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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건명: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ㅇ사망경위: 야산 산불진압, 동물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다음날 새벽 갑작스러운 마비 증세로 진찰 결과, "수질 경색, 폐렴"으로 진단받아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고 장기 입원치료하고 있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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