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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작성자 윤리정책과 작성일 2024-12-31 조회수 488
작성자윤리정책과
작성일2024-12-31
조회수488
첨부파일 2025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xlsx 다운로드(다운로드 272 회)    바로보기

□ 배경

○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한 후 인사혁신처장이 매 반기말 고시

 

□ 법령상 요건

○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식, 정부 및 지자체의 업무 위탁·대행 여부 등에 의함

 

□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1.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공단(법 제3조의2제1항제1·2호, 령 제3조의2제1항제2호)

2.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법 제3조의2제1항제5호)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령 제3조의2제1항제3호)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령 제3조의2제1항제4호)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령 제3조의2제1항제5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제3~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령 제3조의2제1항제6호)

 

□ 지정 대상 : 1,490개 단체

 

□ 적용 기간 : 2025.1.1.~ 6.30.

 

□ 고시 효과

○ 공직자윤리법상 의무(재산등록·공개, 취업제한, 선물신고 등) 부과

  * 그 외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적용되며 관련 의무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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