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017년
2017년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 일반직·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
[별표 3] 개정 2017. 1. 6.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 원)
2017년도 일반직·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계급·직무 등급(1~3급, 4급·6등급, 5급·5등급, 6급·4등급, 7급·3등급, 8급·2등급, 9급·1등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직무
등급호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1 3,765,700 3,390,100 3,058,500 2,621,300 2,342,600 1,932,500 1,734,200 1,546,200 1,395,800 2 3,897,700 3,515,900 3,171,700 2,728,400 2,437,300 2,022,300 1,813,300 1,621,300 1,461,200 3 4,033,100 3,643,300 3,288,200 2,837,200 2,535,500 2,115,200 1,897,100 1,700,500 1,530,700 4 4,171,500 3,772,000 3,405,600 2,948,500 2,637,600 2,210,000 1,985,100 1,781,300 1,604,700 5 4,313,200 3,902,300 3,524,900 3,061,400 2,742,400 2,307,500 2,076,200 1,865,400 1,682,600 6 4,456,700 4,033,000 3,645,300 3,175,300 2,849,400 2,407,800 2,169,600 1,951,500 1,761,100 7 4,602,300 4,165,300 3,767,200 3,290,300 2,958,000 2,508,400 2,263,700 2,038,000 1,839,300 8 4,749,200 4,297,500 3,889,400 3,405,900 3,067,900 2,609,300 2,358,200 2,120,900 1,914,800 9 4,898,000 4,430,500 4,012,700 3,521,800 3,178,200 2,710,500 2,448,100 2,200,200 1,987,000 10 5,047,800 4,563,600 4,135,800 3,637,600 3,289,300 2,805,400 2,534,100 2,275,000 2,056,400 11 5,197,300 4,697,200 4,259,100 3,754,400 3,392,900 2,895,400 2,615,100 2,347,600 2,122,700 12 5,351,700 4,835,300 4,387,000 3,864,300 3,493,000 2,984,000 2,694,600 2,418,500 2,188,500 13 5,507,100 4,974,400 4,505,900 3,967,200 3,588,000 3,067,400 2,770,200 2,486,700 2,251,600 14 5,662,900 5,100,100 4,616,100 4,063,200 3,676,700 3,146,200 2,842,500 2,551,700 2,312,900 15 5,799,000 5,216,200 4,717,700 4,153,500 3,760,300 3,221,900 2,911,400 2,614,200 2,371,500 16 5,919,800 5,322,600 4,812,600 4,238,700 3,839,100 3,292,700 2,976,800 2,674,500 2,428,200 17 6,027,000 5,420,600 4,900,700 4,317,900 3,913,100 3,360,400 3,039,500 2,730,900 2,483,600 18 6,122,500 5,509,900 4,982,600 4,391,800 3,983,100 3,424,400 3,099,400 2,785,700 2,535,200 19 6,208,000 5,592,600 5,058,400 4,460,800 4,049,000 3,485,000 3,155,700 2,838,100 2,585,900 20 6,284,600 5,668,100 5,129,300 4,525,300 4,110,700 3,542,100 3,209,500 2,888,100 2,634,300 21 6,355,200 5,736,900 5,194,900 4,585,600 4,168,800 3,597,100 3,260,800 2,935,900 2,679,900 22 6,418,100 5,800,200 5,255,700 4,642,200 4,223,400 3,648,700 3,309,300 2,981,900 2,723,700 23 6,471,200 5,858,100 5,311,900 4,695,300 4,274,900 3,697,200 3,356,000 3,025,500 2,765,400 24 5,905,400 5,364,200 4,745,200 4,323,000 3,743,400 3,400,600 3,067,600 2,805,500 25 5,950,600 5,407,400 4,791,100 4,368,600 3,787,400 3,442,600 3,107,500 2,843,700 26 5,448,400 4,829,800 4,411,400 3,828,800 3,482,900 3,146,400 2,878,200 27 5,486,600 4,865,600 4,446,900 3,868,300 3,517,100 3,178,600 2,907,900 28 4,899,800 4,481,100 3,901,300 3,548,900 3,209,800 2,936,700 29 4,512,500 3,932,300 3,579,700 3,239,200 2,964,300 30 4,543,000 3,962,900 3,609,000 3,267,800 2,991,200 31 3,991,100 3,636,600 3,295,500 3,017,500 32 4,017,800 <비고>
-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7,640,700원으로 한다.
-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 나.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도에 한해 2016년도 기준 봉급표 적용
- 전문경력관
-
[별표 3의2] 개정 2017. 1. 6.
전문경력관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 원)
2017년도 전문경력관 등의 직위군(가군, 나군, 다군)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직위군
호봉
가군
나군
다군
1 2,342,600 1,734,200 1,395,800 2 2,453,800 1,828,200 1,466,800 3 2,565,100 1,923,600 1,538,800 4 2,677,500 2,019,900 1,611,400 5 2,792,000 2,115,300 1,688,200 6 2,903,800 2,212,700 1,767,800 7 3,012,000 2,311,600 1,846,700 8 3,121,600 2,407,600 1,922,500 9 3,232,300 2,491,700 1,996,500 10 3,344,800 2,574,300 2,069,100 11 3,445,100 2,655,700 2,135,500 12 3,542,500 2,728,300 2,194,200 13 3,629,400 2,801,600 2,256,400 14 3,719,100 2,865,500 2,319,500 15 3,812,700 2,929,300 2,380,100 16 3,883,900 2,995,500 2,438,000 17 3,954,400 3,062,000 2,489,200 18 4,017,200 3,121,500 2,541,600 19 4,083,300 3,177,100 2,595,000 20 4,145,200 3,236,200 2,649,300 21 4,211,300 3,296,300 2,700,500 22 4,274,500 3,349,000 2,753,000 23 4,340,800 3,403,900 2,801,200 24 4,409,000 3,461,500 2,852,700 25 4,475,500 3,514,300 2,899,500 26 4,547,100 3,567,300 2,950,100 27 4,616,300 3,622,700 2,998,700 28 4,683,900 3,678,500 3,042,000 29 4,754,500 3,730,400 3,084,500 30 4,820,800 3,782,100 3,124,600 31 4,889,000 3,833,400 3,161,800 32 4,959,100 3,884,400 3,197,300 33 5,028,600 3,936,600 3,230,800 34 5,097,800 3,986,400 3,264,000 35 5,166,500 4,037,800 3,299,000 36 5,235,300 4,085,500 3,333,500 37 5,304,900 4,132,900 3,367,800 38 5,374,400 4,180,400 3,402,100 39 5,442,600 40 5,486,600 -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
[별표 4] 개정 2017. 1. 6.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 원)
2017년도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계급(1~9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3,967,200 3,691,000 3,370,800 2,927,000 2,528,400 2,077,200 1,850,000 1,634,500 1,452,700 2 4,099,200 3,816,800 3,484,000 3,034,100 2,623,100 2,167,000 1,929,100 1,709,600 1,523,300 3 4,234,600 3,944,200 3,600,500 3,142,900 2,721,300 2,259,900 2,012,900 1,788,800 1,598,000 4 4,373,000 4,072,900 3,717,900 3,254,200 2,823,400 2,354,700 2,100,900 1,869,600 1,677,200 5 4,514,700 4,203,200 3,837,200 3,367,100 2,928,200 2,452,200 2,192,000 1,953,700 1,757,100 6 4,658,200 4,333,900 3,957,600 3,481,000 3,035,200 2,552,500 2,285,400 2,039,800 1,838,800 7 4,803,800 4,466,200 4,079,500 3,596,000 3,143,800 2,653,100 2,379,500 2,126,300 1,917,000 8 4,950,700 4,598,400 4,201,700 3,711,600 3,253,700 2,754,000 2,474,000 2,209,200 1,992,400 9 5,099,500 4,731,400 4,325,000 3,827,500 3,364,000 2,855,200 2,563,900 2,288,500 2,064,700 10 5,249,300 4,864,500 4,448,100 3,943,300 3,475,100 2,950,100 2,649,900 2,363,300 2,134,000 11 5,398,800 4,998,100 4,571,400 4,060,100 3,578,700 3,040,100 2,730,900 2,435,900 2,200,400 12 5,553,200 5,136,200 4,699,300 4,170,000 3,678,800 3,128,700 2,810,400 2,506,800 2,266,100 13 5,708,600 5,275,300 4,818,200 4,272,900 3,773,800 3,212,100 2,886,000 2,575,000 2,329,300 14 5,864,400 5,401,000 4,928,400 4,368,900 3,862,500 3,290,900 2,958,300 2,640,000 2,390,500 15 6,000,500 5,517,100 5,030,000 4,459,200 3,946,100 3,366,600 3,027,200 2,702,500 2,449,100 16 6,121,300 5,623,500 5,124,900 4,544,400 4,024,900 3,437,400 3,092,600 2,762,800 2,505,800 17 6,228,500 5,721,500 5,213,000 4,623,600 4,098,900 3,505,100 3,155,300 2,819,200 2,561,300 18 6,324,000 5,810,800 5,294,900 4,697,500 4,168,900 3,569,100 3,215,200 2,874,000 2,612,900 19 6,409,500 5,893,500 5,370,700 4,766,500 4,234,800 3,629,700 3,271,500 2,926,400 2,663,600 20 6,486,100 5,969,000 5,441,600 4,831,000 4,296,500 3,686,800 3,325,300 2,976,400 2,711,900 21 6,556,700 6,037,800 5,507,200 4,891,300 4,354,600 3,741,800 3,376,600 3,024,200 2,757,500 22 6,619,600 6,101,100 5,568,000 4,947,900 4,409,200 3,793,400 3,425,100 3,070,200 2,801,400 23 6,672,700 6,159,000 5,624,200 5,001,000 4,460,700 3,841,900 3,471,800 3,113,800 2,843,000 24 6,206,300 5,676,500 5,050,900 4,508,800 3,888,100 3,516,400 3,155,900 2,883,200 25 6,251,500 5,719,700 5,096,800 4,554,400 3,932,100 3,558,400 3,195,800 2,921,300 26 5,760,700 5,135,500 4,597,200 3,973,500 3,598,700 3,234,700 2,955,800 27 5,798,900 5,171,300 4,632,700 4,013,000 3,632,900 3,266,900 2,985,600 28 5,205,500 4,666,900 4,046,000 3,664,700 3,298,100 3,014,300 29 4,698,300 4,077,000 3,695,500 3,327,500 3,042,000 30 4,728,800 4,107,600 3,724,800 3,356,100 3,068,800 31 4,135,800 3,752,400 3,383,800 3,095,200 32 4,162,500 -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
[별표 5] 개정 2017. 1. 6.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 원)
2017년도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계급(연구관, 연구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2,342,600 1,734,200 2 2,457,400 1,843,500 3 2,572,100 1,952,400 4 2,686,800 2,061,700 5 2,801,200 2,171,000 6 2,966,800 2,277,700 7 3,131,700 2,384,600 8 3,296,500 2,491,600 9 3,460,600 2,597,700 10 3,624,700 2,704,000 11 3,770,600 2,783,900 12 3,916,500 2,864,000 13 4,060,500 2,944,500 14 4,205,800 3,024,700 15 4,349,400 3,104,500 16 4,489,500 3,168,400 17 4,628,800 3,231,500 18 4,768,500 3,295,500 19 4,906,900 3,358,500 20 5,045,400 3,422,000 21 5,160,800 3,483,200 22 5,275,500 3,545,000 23 5,390,500 3,606,500 24 5,505,000 3,667,700 25 5,619,700 3,728,700 26 5,715,600 3,771,000 27 5,812,700 3,813,200 28 5,908,800 3,855,500 29 6,004,600 3,896,600 30 6,100,800 3,938,800 31 6,175,100 3,980,700 32 6,249,700 4,017,400 33 4,054,300 34 4,090,600 35 4,126,900 36 4,160,800 비고 :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 지도직공무원
-
[별표 6] 개정 2017. 1.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 원)
2017년도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지도관, 지도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지도관
지도사
1 2,342,600 1,546,200 2 2,455,900 1,658,300 3 2,568,800 1,770,100 4 2,682,500 1,882,100 5 2,794,000 1,994,200 6 2,942,800 2,091,200 7 3,091,400 2,188,800 8 3,240,600 2,285,600 9 3,388,800 2,382,600 10 3,536,300 2,479,100 11 3,669,700 2,562,400 12 3,802,100 2,645,500 13 3,934,900 2,727,800 14 4,066,800 2,809,900 15 4,197,700 2,891,000 16 4,313,300 2,964,300 17 4,430,600 3,037,300 18 4,547,000 3,109,600 19 4,662,200 3,181,700 20 4,777,200 3,254,200 21 4,879,600 3,321,200 22 4,982,500 3,388,800 23 5,084,800 3,455,600 24 5,187,100 3,522,500 25 5,289,500 3,588,800 26 5,378,900 3,639,000 27 5,467,900 3,689,700 28 5,557,300 3,740,400 29 5,645,900 3,791,300 30 5,735,800 3,840,900 31 5,796,200 3,884,400 32 5,857,000 3,922,500 33 3,960,600 34 3,998,400 35 4,036,300 36 4,071,500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
-
[별표 8] 개정 2017. 1. 6.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 원)
2017년도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계급(우정1급·기능1급, 우정2급·기능2급, 우정3급·기능3급, 우정4급·기능4급, 우정5급·기능5급, 우정6급·기능6급, 우정7급·기능7급, 우정8급·기능8급, 우정9급·기능9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우정1급·
기능1급
우정2급·
기능2급
우정3급·
기능3급
우정4급·
기능4급
우정5급·
기능5급
우정6급·
기능6급
우정7급·
기능7급
우정8급·
기능8급
우정9급·
기능9급
1 2,777,400 2,585,800 2,409,100 2,239,900 2,079,000 1,932,500 1,734,200 1,546,200 1,395,800 2 2,882,600 2,687,200 2,506,900 2,335,600 2,171,700 2,022,300 1,813,300 1,621,300 1,461,200 3 2,992,000 2,792,400 2,607,100 2,433,200 2,267,300 2,115,200 1,897,100 1,700,500 1,530,700 4 3,106,100 2,901,400 2,708,800 2,533,400 2,364,800 2,210,000 1,985,100 1,781,300 1,604,700 5 3,223,600 3,013,800 2,812,300 2,633,700 2,465,200 2,307,500 2,076,200 1,865,400 1,682,600 6 3,344,000 3,128,800 2,919,800 2,735,100 2,565,500 2,407,800 2,169,600 1,951,500 1,761,100 7 3,468,400 3,245,700 3,027,900 2,836,000 2,666,400 2,508,400 2,263,700 2,038,000 1,839,300 8 3,593,700 3,364,600 3,138,700 2,937,800 2,767,300 2,609,300 2,358,200 2,120,900 1,914,800 9 3,720,000 3,483,900 3,249,600 3,039,900 2,869,100 2,710,500 2,448,100 2,200,200 1,987,000 10 3,846,700 3,604,000 3,360,700 3,142,400 2,971,200 2,805,400 2,534,100 2,275,000 2,056,400 11 3,974,300 3,723,800 3,471,800 3,245,600 3,066,800 2,895,400 2,615,100 2,347,600 2,122,700 12 4,095,300 3,831,500 3,573,000 3,344,500 3,159,400 2,984,000 2,694,600 2,418,500 2,188,500 13 4,208,400 3,932,100 3,666,600 3,437,000 3,247,600 3,067,400 2,770,200 2,486,700 2,251,600 14 4,313,200 4,027,200 3,756,300 3,524,200 3,331,000 3,146,200 2,842,500 2,551,700 2,312,900 15 4,410,600 4,115,500 3,839,300 3,606,800 3,410,000 3,221,900 2,911,400 2,614,200 2,371,500 16 4,501,400 4,199,300 3,918,300 3,685,100 3,484,700 3,292,700 2,976,800 2,674,500 2,428,200 17 4,585,300 4,276,700 3,992,600 3,758,600 3,555,500 3,360,400 3,039,500 2,730,900 2,483,600 18 4,663,100 4,349,700 4,063,000 3,827,900 3,622,100 3,424,400 3,099,400 2,785,700 2,535,200 19 4,735,300 4,417,800 4,128,900 3,893,100 3,684,800 3,485,000 3,155,700 2,838,100 2,585,900 20 4,802,600 4,482,000 4,191,100 3,955,100 3,744,900 3,542,100 3,209,500 2,888,100 2,634,300 21 4,865,500 4,541,300 4,249,600 4,013,100 3,801,300 3,597,100 3,260,800 2,935,900 2,679,900 22 4,923,000 4,597,700 4,304,700 4,067,800 3,853,900 3,648,700 3,309,300 2,981,900 2,723,700 23 4,970,900 4,650,200 4,356,900 4,119,000 3,903,900 3,697,200 3,356,000 3,025,500 2,765,400 24 5,015,500 4,694,300 4,405,400 4,167,900 3,951,500 3,743,400 3,400,600 3,067,600 2,805,500 25 4,735,500 4,446,400 4,213,400 3,996,800 3,787,400 3,442,600 3,107,500 2,843,700 26 4,485,200 4,251,200 4,038,600 3,828,800 3,482,900 3,146,400 2,878,200 27 4,522,200 4,287,200 4,074,100 3,868,300 3,517,100 3,178,600 2,907,900 28 4,321,900 4,108,200 3,901,300 3,548,900 3,209,800 2,936,700 29 4,353,800 4,139,500 3,932,300 3,579,700 3,239,200 2,964,300 30 4,170,000 3,962,900 3,609,000 3,267,800 2,991,200 31 3,991,100 3,636,600 3,295,500 3,017,500 32 4,017,800 -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
[별표 10] 개정 2017. 1. 6.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 원)
2017년도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계급(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경무관 소방준감, 총경 소방정, 경감 소방경, 경위 소방위, 경사 소방장, 경장 소방교, 순경 소방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경무관
소방준감
총경
소방정
경정
소방령
경감
소방경
경위
소방위
경사
소방장
경장
소방교
순경
소방사
1 3,765,700 3,390,100 3,058,500 2,746,200 2,469,400 2,133,200 1,906,000 1,766,600 1,604,200 1,486,900 2 3,897,700 3,515,900 3,171,700 2,853,300 2,564,100 2,224,900 1,995,800 1,845,700 1,679,300 1,557,500 3 4,033,100 3,643,300 3,288,200 2,962,100 2,662,300 2,318,500 2,086,800 1,929,500 1,758,500 1,632,200 4 4,171,500 3,772,000 3,405,600 3,073,400 2,764,400 2,414,800 2,180,300 2,017,500 1,839,300 1,711,400 5 4,313,200 3,902,300 3,524,900 3,186,300 2,869,200 2,512,500 2,276,000 2,108,600 1,923,400 1,791,300 6 4,456,700 4,033,000 3,645,300 3,300,200 2,976,200 2,612,900 2,372,900 2,202,000 2,009,500 1,873,000 7 4,602,300 4,165,300 3,767,200 3,415,200 3,084,800 2,715,200 2,470,500 2,296,100 2,096,000 1,951,200 8 4,749,200 4,297,500 3,889,400 3,530,800 3,194,700 2,818,600 2,568,300 2,390,600 2,178,900 2,026,600 9 4,898,000 4,430,500 4,012,700 3,646,700 3,305,000 2,922,800 2,666,500 2,480,500 2,258,200 2,098,900 10 5,047,800 4,563,600 4,135,800 3,762,500 3,416,100 3,020,200 2,759,200 2,566,500 2,333,000 2,168,300 11 5,197,300 4,697,200 4,259,100 3,879,300 3,519,700 3,112,400 2,846,400 2,647,500 2,405,600 2,234,600 12 5,351,700 4,835,300 4,387,000 3,989,200 3,619,800 3,202,200 2,932,000 2,727,000 2,476,500 2,300,300 13 5,507,100 4,974,400 4,505,900 4,092,100 3,714,800 3,287,100 3,013,500 2,802,600 2,544,700 2,363,500 14 5,662,900 5,100,100 4,616,100 4,188,100 3,803,500 3,368,100 3,090,200 2,874,900 2,609,700 2,424,700 15 5,799,000 5,216,200 4,717,700 4,278,400 3,887,100 3,444,200 3,163,900 2,943,800 2,672,200 2,483,300 16 5,919,800 5,322,600 4,812,600 4,363,600 3,965,900 3,517,200 3,232,900 3,009,200 2,732,500 2,540,000 17 6,027,000 5,420,600 4,900,700 4,442,800 4,039,900 3,585,000 3,299,100 3,071,900 2,788,900 2,595,500 18 6,122,500 5,509,900 4,982,600 4,516,700 4,109,900 3,650,300 3,361,600 3,131,800 2,843,700 2,647,100 19 6,208,000 5,592,600 5,058,400 4,585,700 4,175,800 3,711,500 3,421,000 3,188,100 2,896,100 2,697,800 20 6,284,600 5,668,100 5,129,300 4,650,200 4,237,500 3,769,600 3,477,400 3,241,900 2,946,100 2,746,100 21 6,355,200 5,736,900 5,194,900 4,710,500 4,295,600 3,824,300 3,531,000 3,293,200 2,993,900 2,791,700 22 6,418,100 5,800,200 5,255,700 4,767,100 4,350,200 3,877,100 3,581,800 3,341,700 3,039,900 2,835,600 23 6,471,200 5,858,100 5,311,900 4,820,200 4,401,700 3,925,600 3,629,700 3,388,400 3,083,500 2,877,300 24 5,905,400 5,364,200 4,870,100 4,449,800 3,972,400 3,675,700 3,433,000 3,125,600 2,917,400 25 5,950,600 5,407,400 4,916,000 4,495,400 4,016,400 3,719,600 3,475,000 3,165,500 2,955,500 26 5,448,400 4,954,700 4,538,200 4,058,100 3,759,800 3,515,300 3,204,400 2,990,100 27 5,486,600 4,990,500 4,573,700 4,097,200 3,794,100 3,549,500 3,236,600 3,019,800 28 5,024,700 4,607,900 4,130,600 3,827,400 3,581,300 3,267,800 3,048,500 29 4,639,300 4,161,600 3,858,500 3,612,100 3,297,200 3,076,200 30 4,669,800 4,192,100 3,888,100 3,641,400 3,325,800 3,103,100 31 4,220,200 3,916,100 3,669,000 3,353,500 3,129,400 32 4,246,900 - 1. 경찰대학생: 1학년 296,700원, 2학년 333,500원, 3학년 369,300원, 4학년 463,800원
- 2.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
-
[별표 11] 개정 2017. 1. 6.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 원)
2017년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527,900 21 2,912,000 2 1,574,200 22 3,019,500 3 1,621,200 23 3,126,200 4 1,667,900 24 3,232,900 5 1,715,100 25 3,339,800 6 1,762,200 26 3,446,900 7 1,808,600 27 3,558,700 8 1,855,100 28 3,670,200 9 1,902,200 29 3,786,900 10 1,953,700 30 3,903,900 11 2,004,100 31 4,020,600 12 2,055,600 32 4,137,000 13 2,149,300 33 4,255,300 14 2,243,300 34 4,373,300 15 2,337,100 35 4,491,500 16 2,431,200 36 4,609,200 17 2,524,300 37 4,711,600 18 2,621,600 38 4,814,200 19 2,718,500 39 4,917,000 20 2,815,300 40 5,019,0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국립대학 교원 등
-
[별표 12] 개정 2017. 1. 6.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 원)
2017년도 국립대학 교원 등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934,700 21 3,806,700 2 1,995,600 22 3,923,700 3 2,056,900 23 4,076,300 4 2,117,800 24 4,228,500 5 2,179,200 25 4,380,600 6 2,246,300 26 4,532,600 7 2,313,300 27 4,684,600 8 2,380,600 28 4,836,500 9 2,481,500 29 4,952,100 10 2,582,500 30 5,068,000 11 2,683,700 31 5,183,400 12 2,784,300 32 5,299,000 13 2,884,600 33 5,414,800 14 2,985,200 15 3,103,100 16 3,220,800 17 3,337,900 18 3,455,100 19 3,573,000 20 3,689,700 <비고>
-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6,468,900원
-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7,640,700원
-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7,779,400원
-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16,7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77,9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4조에 따라, 비고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총장은 2017년도에 한해 2016년도 기준 봉급표 적용
-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군 인
-
[별표 13] 개정 2017. 1. 6.
군인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 원)
2017년도 군인의 계급(소장,준장,대령,중령,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원사,상사,중사,하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4,222,100 3,975,200 3,200,900 2,835,800 2,311,700 1,829,400 1,406,300 1,275,100 1,684,000 2,432,600 1,641,900 1,306,900 1,105,100 2 4,330,000 4,082,200 3,313,300 2,948,200 2,421,900 1,933,000 1,493,400 1,357,900 1,770,600 2,513,600 1,719,900 1,380,200 1,148,100 3 4,437,900 4,189,200 3,425,700 3,060,600 2,532,100 2,036,600 1,580,500 1,440,700 1,857,200 2,594,600 1,797,900 1,453,500 1,191,100 4 4,545,800 4,296,200 3,538,100 3,173,000 2,642,300 2,140,200 1,667,600 1,943,800 2,675,600 1,875,900 1,526,800 1,234,100 5 4,653,700 4,403,200 3,650,500 3,285,400 2,752,500 2,243,800 1,754,700 2,030,400 2,756,600 1,953,900 1,600,100 1,277,100 6 4,761,600 4,510,200 3,762,900 3,397,800 2,862,700 2,347,400 1,841,800 2,117,000 2,837,600 2,031,900 1,673,400 1,320,100 7 4,869,500 4,617,200 3,875,300 3,510,200 2,972,900 2,451,000 1,928,900 2,203,600 2,918,600 2,109,900 1,746,700 1,363,100 8 4,977,400 4,724,200 3,987,700 3,622,600 3,083,100 2,554,600 2,290,200 2,999,600 2,187,900 1,820,000 1,406,100 9 5,085,300 4,831,200 4,100,100 3,735,000 3,193,300 2,658,200 2,376,800 3,080,600 2,265,900 1,893,300 1,449,100 10 5,193,200 4,938,200 4,212,500 3,847,400 3,303,500 2,761,800 2,463,400 3,161,600 2,343,900 1,966,600 1,492,100 11 5,301,100 5,045,200 4,324,900 3,959,800 3,413,700 2,865,400 2,550,000 3,242,600 2,421,900 2,039,900 12 5,409,000 5,152,200 4,437,300 4,072,200 3,523,900 2,969,000 2,636,600 3,323,600 2,499,900 2,113,200 13 5,516,900 5,259,200 4,549,700 4,184,600 3,634,100 2,723,200 3,404,600 2,577,900 2,186,500 14 4,662,100 4,297,000 3,744,300 2,809,800 3,485,600 2,655,900 2,259,800 15 4,774,500 4,409,400 2,896,400 3,566,600 2,733,900 2,333,100 16 2,983,000 2,811,900 2,406,400 17 3,069,600 2,889,900 2,479,700 18 3,156,200 2,967,900 2,553,000 19 3,242,800 3,045,900 2,626,300 20 3,329,400 2,699,600 21 3,416,000 2,772,900 22 3,502,600 2,846,200 23 3,589,200 24 3,675,800 25 3,762,400 26 3,849,000 27 3,935,600 <비고>
- 1. 대장: 7,779,400원, 중장: 7,640,700원
- 2. 사관생도: 1학년 296,700원, 2학년 333,500원, 3학년 369,300원, 4학년 463,800원
- 3.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369,3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463,800원, 부사관후보생: 216,000원
-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223,900원
- 5.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1학년 136,300원, 2학년 171,500원, 3학년 216,000원
- 6. 병: 이등병 163,000원, 일등병 176,400원, 상등병 195,000원, 병장 216,000원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4조에 따라, 비고 제1호의 대장 및 중장은 2017년도에 한해 2016년도 기준 봉급표 적용
-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
-
[별표 14] 개정 2017. 1. 6.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 원)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액
16 7,753,100 15 7,313,300 14 6,875,600 13 6,482,900 12 6,151,600 11 5,991,800 10 5,803,800 9 5,489,700 8 5,115,600 7 4,792,800 6 4,490,100 5 4,197,800 4 3,903,600 3 3,619,300 2 3,335,600 1 2,960,400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 ~ 별표14 기준
- 콘텐츠 담당부서 :
- 성과급여과
- 전화 :
- 044-201-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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