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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제도 게시판

성과보수 게시판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상한액
작성자 정보통계담당관 작성일 2014-12-08 조회수 3085
작성자정보통계담당관
작성일2014-12-08
조회수3085

(1) 고등학교(국·공립)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해당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2) 중학교(국·공립)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해당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 수업료 분기액 : 금년도부터 중학교 전학년은 의무교육이므로 수업료가 면제 

○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 전액 지급 

(3) 고등학교(사립)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해당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특급지학교(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업료 : 335,700원 
○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 서울시국공립중학교 교장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분기당 73,500원) 

(4) 중학교(사립)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해당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특급지학교(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업료 : 미지급 
○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 서울시국공립중학교 교장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기준(분기당 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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