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등학교(국·공립)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해당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2) 중학교(국·공립)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해당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 수업료 분기액 : 금년도부터 중학교 전학년은 의무교육이므로 수업료가 면제
○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 전액 지급
(3) 고등학교(사립)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해당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특급지학교(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업료 : 335,700원
○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 서울시국공립중학교 교장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분기당 73,500원)
(4) 중학교(사립)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해당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특급지학교(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업료 : 미지급
○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 서울시국공립중학교 교장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기준(분기당 5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