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명 :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조사목적
-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조사기간
- 작성주기 : 매년
- 대상기간 : 작성대상년도 1.1~12.31(현원은 12.31 기준)
- 작성기간 : 작성대상년도 익년 3~5월
조사대상
- 행정부 국가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처 직원, 군인·군무원 제외)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18조(통계보고)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3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인사정책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제공 등), 제6조(최신자료의 유지)
작성항목 및 제공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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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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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별 현원
- 계급별 현원
- 직렬별 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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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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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임용
- 휴직
- 직위해제/전직
- 승진/상위직급대우
- 강임/겸임/복직
- 전보
- 재직기간
- 파견
-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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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통계
- 징계종류별 비위통계
작성방법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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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계자료 집계
- <각부처>
- 전자인사시스템(e사람)으로 현원/임용/징계 통계 제출
e사람 미사용 직종(검사, 교육공무원)은 수기로 작성 제출
- 전자인사시스템(e사람)으로 현원/임용/징계 통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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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계 점검, 수정·보완
- <인사혁신처>
- 인사통계 오류사항 점검
- 인사통계 수정·보완
- 작성서식에 따라 통계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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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계 공표
- <인사혁신처>
- 홈페이지 게재
작성대상년도 익년 5월말
- 홈페이지 게재
결과공표
- 공표주기 : 매년 1회
- 공표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게재
- 공표시기 : 작성대상년도 익년 5월말
참고사항
- e-사람 : 전자인사기록관리 시스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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